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들에게 3조 원대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그 산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총 12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3조 2,09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이 가능하도록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다양한 방식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이는 정상적인 시공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지원으로, 시공사는 전적으로 중흥토건이었다.
공정위는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중흥건설이 무상으로 대출 보증을 제공한 것은 업계 관행에서 벗어난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는 개발자금을 손쉽게 조달했고,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6조 6,780억 원의 매출과 1조 731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특히 중흥토건은 2014년 시공능력평가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수직 상승했고, 2021년에는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키며 중흥그룹의 중심 회사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가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또한 중흥토건은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바탕으로 막대한 배당금(650억 원)과 급여(51억 원)를 총수 2세에게 귀속시켰고, 이는 사실상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재무 기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총수 2세의 회사에 무상 신용보강이라는 편법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경고"라며 "향후에도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