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지난해 7월 기준,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27억 6800여 만원의 45.28%인 12억 5400여 만원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한다.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2022년에도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고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와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