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의 경우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기존고객은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지연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거래소(원화거래소 5개사)는 2019년부터 출금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지난해 빗썸·코인원·코빗은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을 이유로 출금지연 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출금지연 제도 중단 이후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증가했다.

빗썸은 월 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13건에서 402건으로 389건 늘었고, 월 평균 지급정지 금액은 2600만원에서 10억 1600만원으로 9억 9000만원이 증가했다.

코인원은 3건에서 83건으로 80건 늘었고, 금액은 1억 1500만원에서 88억 7300만원으로 76억 5800만원이 증가했다.

코빗은 0건에서 29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0원에서 2억 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업비트는 27건에서 11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14억 8600만원에서 41억 6000만원으로 26억 7400만원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출금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장려 중"이라며 "출금지연 중단 4개사(빗썸·코인원·코빗)는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출금지연 제도를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