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국정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탄핵안 인용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11일 만, 올해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1061일 만에 국가원수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만이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그동안 직무정지돼 온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인 신분이며 기본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지속해서 수행한다.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할 조기 대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