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18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국민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연금 개혁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금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이날 오후 국회를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상향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한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으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여왔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안에 삽입하기로 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