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약 21억 6000만 원의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외에도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

한국은거래소의 대표 김모씨도 회사를 대표해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