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최대 2시간까지

박진호 기자 승인 2025.01.15 16:55 의견 0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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