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고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이어서,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한다.
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다.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또한,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어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한다.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해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관련해 결혼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중점점검,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관련,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에 대해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C2C(개인간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다른 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을 확대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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