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가세’ 확 바뀐다…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6.18 13:11 의견 0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이같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매입자가 부가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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