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2.22 09:5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22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는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한다.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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