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 담합…공정위, 이통3사에 과징금 200억원

김연 기자 승인 2024.01.25 17:28 의견 0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 설치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파트, 건물 옥상에 중계기와 기지국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 4월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했으며, SKT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SKONS는 1015년 4월부터 1019년 6월까지 담합행위에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여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각 이통사 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되며,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기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시작,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

이통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 이후 이통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이통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실행했다.

약 6년 3개월의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인하됐다.

이에 공정위는 SKT 14억 2800만원, KT 86억 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 700만원, SKONS 41억 3500만원 등 총 199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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