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24%의 추가 관세를 1년간 일시 중단하되,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한·미·중 정상 회담(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에서 합의된 무역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양국 정상은 대체적 타협을 통해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찾았고, 중국의 이번 관세 조정은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5일 발표한 관세 조정안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에 부과하던 추가 24% 관세를 1년간 중단한다. 다만 기본 10% 관세는 유지한다.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까지 낮추는 조치를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장 반응과 파급 효과는 즉각적일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 중 하나로, 대두·곡물 등 주요 농산물 수입 재개·확대는 미국 농업계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관세 축소 폭과 대상 품목, 시행 시점의 구체성에 따라 실제 구매 규모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물류 측면에서도 일부 긴장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중국 항만에 부과된 항만·통관 관련 추가 비용·부과금과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어, 관세·부과금 완화는 물류비용 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효과는 품목·운송경로·계약 체결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번 관세 유예는 미·중간의 광범위한 무역 갈등을 완전 해소하는 수준은 아니다.
관세율의 축소·유예는 양국 간 합의의 일단으로 평가되지만, 원활한 상호거래 재개와 지속적 협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뢰 구축과 세부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긴장 완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구조적 분쟁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