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솔제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두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 30대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투입하던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안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그의 아내가 같은 날 밤 11시 56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공장 내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교대 시간이 다가오던 상황에서 그가 먼저 퇴근한 것으로 여겨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공장의 정규직 생산팀 직원이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직접 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공장에서 이처럼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회사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의 중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회사 측의 사고 인지 지연과 사후 대응 과정도 함께 조사하며,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원인을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