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둘러싼 허위광고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으로 처리돼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납입한 금액은 사실상 반환받기 어렵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총 190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 중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관련'이 51.6%(9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계약 불이행'(10.5%), '부당행위'(7.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계약인 줄 알고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조합 출자금이라며 환불이 거부된 경우가 있었다.
또 계약 이후 해당 사업이 승인조차 받지 않았으며, 건축 가능한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소비자는 계약 후 사업주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거나,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할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편,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종시, 고양시, 용인시,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누리집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