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인 '라니나로크 온라인' 운영사인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운영사인 위메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의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를 판매하면서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또한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고,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활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나이트 크로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대신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