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위장전입·자격매매·위장이혼’ 난무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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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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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을 통해 부정청약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이들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했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되며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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