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단가 낮추려 하청업체 기술자료 中 경쟁업체에 유출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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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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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청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하고,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이로 인해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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