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검찰 이첩

김연 기자 승인 2024.11.06 17:13 의견 0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 4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제4기(2020년)~제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의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의 이른바 ‘순액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 기준상 증선위가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진 않게 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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