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아파트’ 불법 여부 들여다 본다…부적격·당첨포기도 속출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8.23 13:42 의견 0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달 292가구 일반분양에 나서며 ‘로또 아파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20억원 가량 저렴했기 때문인데, 9만3864명이 몰려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첨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민원이 빗발쳤다.

당첨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다.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까다롭다는 데 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한다.

이처럼 만점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당첨자 발표 직후 “등본상에만 부모님을 전입 시키고, 가족수를 늘린 위장전입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 달 초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무리 된 뒤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계약을 마감한 결과,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남은 잔여 물량이 전체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가운데 17%인 50가구(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였다.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잔여 물량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당첨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잔여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 부적격 당첨자 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 공급물량의 500%를 예비 당첨자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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