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부품 파손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가 확인된 영유아용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30,403대)을 실시한다.

29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는 특정 제조기간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을 권고했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부품 제공)를 권고했다.

두 사업자 모두 권고를 수용해 전량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

리콜 대상 브랜드는 삼부자(오르테)와 제이드앤인터내셔날(소베맘)이다.

오르테(ZMW-STHB03·OBC-80A)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된 제품, 소베맘(ZMW-STHB01·SBM-DW01)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된 제품이 포함됐다.

일부 제조 일자에 해당하는 제품은 환불·교환 대상으로 지정됐고, 그 외 전 제품은 무상 수리(부품 제공) 대상으로 조치된다.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 중단과 함께 각 사업자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환불·교환·무상수리 절차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상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 향후 동일 결함 재발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시중 유통 중인 젖병세척기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일반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포함)도 진행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