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25일 여당 주도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장기 투자와 혁신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형사상 배임죄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계는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형벌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제계는 지난달 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추가 상법 개정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책 대응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