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초과금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전년(201만 1,580명)보다 6.2% 늘었으며, 지급액 역시 2조 7,9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6.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에 달한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가 190만 287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89%를 차지했고, 지급액도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76.5%에 해당했다.

정부는 제도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우편·팩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동일 요양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이미 1,607억 원을 요양기관에 선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