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본지 회장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고작 17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공정 과세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은 3,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6억 원, 순이익은 247억 원으로 각각 52.1%, 111% 늘었다.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761억 원, 연구개발 용역 수익 650억 원, 마케팅 용역 지원 수익 1,45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고작 172억 원에 그쳤다.
반면, 구글과 비교대상으로 언급되는 국내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법인세는 구글의 수십배에 달했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10조 7,377억 원에 법인세 3,842억 원을, 카카오는 7조 8,716억 원에 법인세 1,571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연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법인세가 적은 것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수익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해외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과 모회사 알파벳에 귀속돼 매출액으로 잡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대부분을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나 미국 등 외국에서 납부하며, 한국에서는 일부 지사 운영에 해당하는 법인세만 내고 있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또 덜 낸 세금으로 마케팅과 기술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국내 중소 IT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시장 불공정을 불러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꼽을 수 있다. 현재 OECD를 중심으로 한창 논의 중인데, 조속한 국내법 적용이 필요하다.
세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경제적 실체'에 기반한 과세 기준 도입을 통해 국내 영업활동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IT 기업에 대해 수익구조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