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439억 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2024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52.7억 원) 대비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166개 금융사에 218건의 제재, 192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총 241.7억 원, 과태료는 197.5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별 금융사 중에서는 토스가 60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아 가장 많았다. 과징금 53.7억 원, 과태료 6.3억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토스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9.9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과징금 28.7억 원, 과태료 1.1억 원이다.
삼성생명보험은 4건의 제재를 받아 총 24.7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20.2억 원, 과태료는 4.5억 원이다.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는 20억 원(제재 1건), 수협은행은 19.1억 원(제재 2건)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15.5억 원, 과태료 3.6억 원 등 총 19.1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보험 18.8억 원(제재 3건) △에이치비저축은행 16.2억 원(제재 1건) △우리은행 14.1억 원(제재 3건) △예가람저축은행 13.9억 원(제재 1건) △미래에셋증권 13.5억 원(제재 3건)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사 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개사)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가 8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사(15개사)가 76.7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6개사) 71.7억 원 △자산운용사(50개사) 57.9억 원 △저축은행(13개사) 54.7억 원 △신용협동조합(2개사) 32억 원 △증권사(12개사) 30.6억 원 △손해보험사(6개사) 15.1억 원 △외은지점(6개사) 4억 원 △보험대리점(20개사) 2.9억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신용카드사(3개사) 2.8억 원 △금융지주사(3개사) 2.6억 원 △부동산신탁사(3개사) 1.6억 원 △농업협동조합(2개사) 1.3억 원 △할부금융사(1개사) 1.1억 원 △리스사(2개사) 9280만 원 △신기술금융사(이하 각 1개사) 8000만 원 △투자자문사 4680만 원 △선물사 4000만 원 △산림조합 2040만 원 △대부업 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