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해 손실 보상금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및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이어 과정에서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명함과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직원을 사칭,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사기범들은 손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며,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자체 개발했다는 코인 지갑 사이트는 가짜이며, 화면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되어 투자자가 현혹되기 쉽다.

사기범들은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수백만원) 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수천만원~수억원 상당)됐다며 코인 판매금(담보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온라인 대출신청 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유도한다고.

실제 피해자 A씨는 예정되어 있던 보상금 보다 많은 1억 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 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입금했고, 사기범은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인 지갑 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