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다.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지침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돼야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지난해 12월 26일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지침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지침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달 1월 23일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지난 5일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