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가구 부품 발주 취소…공정위, 에몬스가구 제재

김연 기자 승인 2024.07.11 14:46 의견 0


아파트에 납품하는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에몬스가구에 대해 경쟁당국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에몬스가구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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