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금융사 갑질’ 사실로 드러나…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확인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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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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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사의 PF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7개사(증권사 3개, 보험사 2개, 여전사 2개)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이 만연했다.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
금융사는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법정 최고금리 20%)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사의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도 엉망이었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했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역시 부족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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