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대법서 유죄 확정
김연 기자
승인
2024.04.03 11:12
의견
0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43억여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을 제외한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된 지원 행위도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박 사장과 김 대표가 삼광글라스에 불공정 행위를 교사했다고 봤는데,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2세인 피고인 박태영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양측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