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4.01 11:22 의견 0


# 사기범 A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 A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자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과 경찰청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에서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 80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계좌와는 달리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서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어도 신규 계좌개설 후 지속적으로 범행이 가능하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계좌개설 제한(20영업일간 1계좌)이 있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추가 범행이 곤란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에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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