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05개사 116건…전년比 31.8% ↑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2.27 14:36 의견 0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105개사 116건을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8%(28건) 증가한 수치로,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조치한 것에 기인한다.

공시 유형별로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 27건, 발행공시 위반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순이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 4개사, 비상장법인 101개사가 조치를 받았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 법인 1개사와 코스닥 법인 3개사로, 유통공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인 탓에 공시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공시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상장법인 A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269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비상장법인 B사는 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명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 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마, 투자조합의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함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모 발행으로 착각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C사는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 해 전환사채 발행 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법인 D사는 경영사태 악화로 사업을 중단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105개사에 대해 14건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102건을 경고 등 경조치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적극 안내·교육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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