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 발주서 발급…과징금 1억 7800만원

김연 기자 승인 2024.02.23 12:14 의견 0


쿠팡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체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동안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로 발급한 발주 서면 건수는 3만1405건에 이르고,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이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당시 쿠팡은 분할 신설회사인 씨피엘비와 분할 존속회사인 쿠팡으로 각각 분할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씨피엘비 설립 이후에도 쿠팡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다수 있어 쿠팡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씨피엘비 역시 분할 이전 쿠팡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분할 이후 씨피엘비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기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과 씨피엘비 측은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과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에 각각 4900만원, 1억 2900만원 등 총 1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쿠팡과 씨피엘비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에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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