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강섬유 제조·판매사 가격담합…과징금 22억 2300만원

김연 기자 승인 2024.01.23 10:26 | 최종 수정 2024.01.23 10:27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팅, 코스틸 등 4개 사업자의 강섬유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4개 사업자의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실제로, 담합 기간 동안 강섬유 평균 판매단가는 2020년 12월 961원에서 2022년 5월 1,605원으로 약 6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인 연강선재 판매 가격이 약 62% 상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담합으로 4개 사업자는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상승율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관철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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