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쌍방울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뒤 오는 26일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쌍방울은 상폐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 측은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며 “이런 노력이 무시된 채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론을 맞아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