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과 관련, 3분기 이자환급을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다음달 8일부터 환급을 개시한다.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월 8 ~ 10월 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이자환급 신청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유ᅟᅲᆼ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