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높여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등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기간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높이면 설날·추석 명절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