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금 오른다…월 최대 2만4300원 ↑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7.08 12:09 의견 0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