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5.31 11:48 의견 0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이자소득 세율 14% 가정, 2024년 6월 발행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2000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며 매 영업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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