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4.01 16:41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것은 2022년 7월 도입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추가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이날 최종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 대금(지연이자 포함) 및 민사상 손해액 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방안과 향후 재발방지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3억 1429만원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 1억 4334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민사상 손해액 2억 7527만 8000원 및 상법상 법정이자(연 6%) 820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하기로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래 하도급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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