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전단지처럼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법률에 근거해 본격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자동·반복 전화를 걸어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간판·현수막처럼 고정된 형태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전단지는 은밀하게 대량 배포돼 단속이 쉽지 않고, 과태료 부과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3년 만에 69%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미비점이 해소됐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제도 운영에 나설 때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등 시민을 불법 광고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