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정치적 계산에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 통합'의 성격에 맞다. 하지만,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윤 전 의원은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혐의로,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인데,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짓밟은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은 정치적 편의와 이미지 관리로 치환되었으며, 국민적 신뢰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우선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번 특사는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평가가 타당하다. 특별사면은 사회적 통합과 정의 구현을 위해 신중히 사용되어야 함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의 공감과 정의를 외면한 채 특정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한 결정은 단기적 이미지 개선에 그칠 뿐,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겠지만, 오히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