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내년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내년 4월 23일부터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 23일부터는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5월 15일부터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내년 6월 4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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