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제조사 자료 미제출 시 자동차 결함 추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31일부터 시행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7.23 12:16 의견 0
지난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SUV급발진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최근 시청역 참사를 비롯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차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달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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