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 압수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7.17 11:55 의견 0
사진=특허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1·2차 동시합동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C·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노점사업자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향후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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