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설 투·융자 15조 확대…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김연 기자 승인 2024.07.04 15:34 의견 0


정부가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보강한다. 또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을 발굴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15조 7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규모는 기존 598조 900억 원에서 606조 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또한, 공사비 분쟁 우려 때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 1000억 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 원)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한다.

부동산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마련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10년 동안 벤처기업을 1만 개 이상 늘려 경제 생산성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통해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모색한다.

특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냈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를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를 적용하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은 45%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4년~2023년 기준 8.0, 1.0, 14.2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을 2035년까지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인 11.6, 2.5, 19.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도 올해 20위에서 2035년 10위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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