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주담대 못 받는다…금융권 ‘대출 조이기’ 강화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9.05 18:02 의견 0

금융권이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9일부터 구입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도 폐지한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일단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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