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등 전수조사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6.10 11:19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000만원)을 초과한 4000여만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00여만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만5170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 44만5170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으며,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484만원의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E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을 법인카드(27만3600원)로 구매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의회의의 종합청렴도는(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