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양미란 기자 승인 2020.07.01 16:19 의견 0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우리경제신문 양미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현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FDA에서 인보사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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