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 승인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4.29 17:13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결합은 각각 전기차 충전 사업과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하는 등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먼저, 충전 시장에서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하더라도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충전 시장의 경우 기업집단인 GS와 SK가 각각 1위·4위 사업자에 해당해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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