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김연 기자 승인 2021.04.12 17:37 의견 0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또 방문돌봄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1, 2, 3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지난 2019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줄어드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초 1인당 1백만 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장 접수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받는다.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며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6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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